입소대상
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중증장애인이며 만18세 이상입니다.
입소절차
입소시 구비서류
- 복지카드 및 주민등록증, 장애수당 통장 및 체크카드, 가족관계증명서 1통
- 주민등록등본 2통(보호자, 대상자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 각각 제출)
- 건강진단서 2통(전염성 질환 여부 포함), 기초 생활수급 증명서 1통, 증명사진 10매
- 도장(보호자, 대상자, 보증인), 보증인 주민등록등본 1통
- 입소 의뢰서(관할 시군구에서 의뢰)
상담시간
- 방문상담 매주 월~금요일 오전 10시 ~ 오후 5시
- 전화상담 매일 오전 10시 ~ 오후 5시
입소비용
- 국민 기초 생활수급권자는 무료
- 일반 대상자는 실비 이용(실비 비용은 매년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변동됩니다.)
※ 입소 후에도 습관적 폭행, 전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입소 후에도 퇴소 조치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