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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랑·믿음·소망

자원봉사는 사랑과 희망의 시작이며,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.

서비스이용안내

입소대상

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중증장애인이며 만18세 이상입니다.

입소절차

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입소상담→입소의뢰→시설 입/퇴소 판정단(상담 및 평가)→입소여부 알림→입소

입소시 구비서류

  • 복지카드 및 주민등록증, 장애수당 통장 및 체크카드, 가족관계증명서 1통
  • 주민등록등본 2통(보호자, 대상자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 각각 제출)
  • 건강진단서 2통(전염성 질환 여부 포함), 기초 생활수급 증명서 1통, 증명사진 10매
  • 도장(보호자, 대상자, 보증인), 보증인 주민등록등본 1통
  • 입소 의뢰서(관할 시군구에서 의뢰)

상담시간

  • 방문상담 매주 월~금요일 오전 10시 ~ 오후 5시
  • 전화상담 매일 오전 10시 ~ 오후 5시

입소비용

  • 국민 기초 생활수급권자는 무료
  • 일반 대상자는 실비 이용(실비 비용은 매년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변동됩니다.)

※ 입소 후에도 습관적 폭행, 전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입소 후에도 퇴소 조치될 수 있습니다.